
2025년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며,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이나 현장에서는 ‘연차로 대체하자’는 방식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잘못된 처리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이 연차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 법적 근거, 실제 사례 및 실무에서의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선거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자,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쉼의 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대부분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출근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휴일근로수당’과 관련된 법적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거일에 출근했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계산 방식, 주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선거일도 유급휴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2025년 6월 3일은 임시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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