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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대부분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출근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휴일근로수당’과 관련된 법적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거일에 출근했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계산 방식, 주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선거일도 유급휴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25년 6월 3일은 임시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유급휴일로 반드시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의무 없음 (자율 적용 가능)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실제 사례
서울의 한 광고대행사(상시근로자 11명)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근무가 필요한 일부 디자이너 인력에게는 별도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경북 지역의 소형 편의점(직원 3명)은 사장 재량으로 정상영업을 하되, 수당 없이 평일근무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선거일에 출근하면 얼마를 받을까?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무일 대체’ 시: 가산수당 없음
예시 계산
A씨는 2025년 6월 3일에 8시간 근무했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 - 유급휴일로 하루 통상임금: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휴일근로수당(1.5배): 10,000원 × 8시간 × 0.5 = 40,000원
- 총 지급액: 120,000원 만약 A씨가 10시간 근무했다면, 초과 2시간에 대해 2배 적용: - 초과수당: 10,000원 × 2시간 × 2배 = 40,000원
- 총 지급액: 160,000원 단,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를 통해 ‘선거일을 다른 평일과 대체’했다면, 이 날은 일반근로일로 간주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구두 동의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투표시간 보장도 법적 의무! 위반 시 불이익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선거일에 출근하더라도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고용주는 아래 기간에 반드시 안내를 해야 합니다.
-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 전 사이
- 사내 게시판, 홈페이지, 사보 등 공지 수단 활용 투표시간 보장 방법 예시
-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기
- 점심시간에 외출 허용
- 조기 퇴근 권장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선거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 제조업체에서는 선거일 당일 조조근무를 편성했지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고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내 규정을 개정해, 유급휴일임에도 필수인력 출근 시 투표시간을 2시간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날로, 출근 시 수당은 물론 투표시간 보장까지 꼼꼼히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과 수당지급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전 고지 및 서면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사내 지침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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