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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며,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이나 현장에서는 ‘연차로 대체하자’는 방식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잘못된 처리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거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이 연차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 법적 근거, 실제 사례 및 실무에서의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선거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닌 ‘법정 유급휴일’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자,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쉼의 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대통령선거일은 다음의 두 가지 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권 보장 의무일
이러한 이중 보호가 적용되는 날을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휴가로 전환하거나 자동 소진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연차로 대체하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반면, 임시공휴일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의 휴일’로 법적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다음은 연차로 대체가 불가한 대표적 근거들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7.21)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 기존 연차 신청도 자동 철회 대상
근로자가 미리 6월 3일 연차를 신청해둔 상태라도, 해당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는 철회되고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유급휴일은 사용자의 편의나 근로자 개별 동의로 임의 변경할 수 없는 날이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권리 침해 소지
연차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를 회사 임의로 공휴일과 대체한다면, 개인의 연차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셈이 됩니다.
연차로 대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선거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및 수당 미지급
근로자가 실제 근무했음에도 이를 연차로 처리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청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 신뢰 붕괴
연차 소진을 사내 공휴일과 억지로 연계할 경우, 직원들은 이를 불공정한 연차차감으로 인식하게 되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위반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이미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연차 대체는 해당 규정 위반이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례
경기 지역의 한 제조업체는 2022년 지방선거일을 연차로 처리했다가, 근로자 2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미지급 수당 +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사규를 개정하고 공휴일에는 연차 자동 차감 금지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임시공휴일입니다. 법적으로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자동 차감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사내 안내를 통해 유급휴일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연차권을 보호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본인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연차 사용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회사의 휴일 운영 방침과 연차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복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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