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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국민 정책에는 관심도 없는 정치권

 

1주택 특례 등 내달 말까지 신청

이번 주 법안 처리 마쳐야 하는데

조세소위 위원장 아직 결정 못해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6.21 대책으로 발표됐었죠. 미친 듯 올라간 공시가 때문에 1주택자들의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 대책으로 숨을 돌리는 듯했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법을 만들라고 뽑아줬던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이 오는 2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적용이 어려워져 납세자들의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까지 종부세 완화 법안을 논의할 조세소위원회의 위원장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지난해는 11억 원, 내년 이후엔 12억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시적 2 주택, 가격이나 지분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주택 보유자에게 올해부터 1 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고 했고요.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두 당 모두 집안싸움하느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 개정에는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할 제도는 법 개정 시한이 임박했는대도 말이죠.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

보좌관들이라도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좋을 텐데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노후 보장이라고 마련해 놓은 집 한 채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 세부담이 만만치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마련된 6.21대책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여야 모두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해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총 12억 원(각각 6억원)을, 단독명의 1주택자는 1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엔 공동명의 1주택자는 18억 원, 단독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대부분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규모가 단독명의보다 큰데 올해는 예외인 거죠. 정부가 급격하게 오른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 14억 원을 공제해주기로 결정하면서입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다음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전에 국세청은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하고요. 김 청장이 20일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지연되면 대상자 안내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상자들도 특례 신청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기재위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아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기재위원장을 맡았으니 조세소위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말까지 기재위 소위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국회가 법안 마련과 심사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