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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호 (1)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시행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

자기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라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 등은 이 임차권등기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전국 확대 시행의 의미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지역의 임대차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주요 시행 정보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5년 6월 1일적..

카테고리 없음 2025. 6.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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