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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및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입자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한다.

 

자기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라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 등은 이 임차권등기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전국 확대 시행의 의미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지역의 임대차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주요 시행 정보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적용지역: 전국 모든 지역

신고 대상 및 기한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신고 대상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계약: 금액이 동일한 경우 신고 면제 가능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신고

②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지참

과태료 기준

  • 30일 초과 신고: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감면 사유: 입원, 천재지변 등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초과 시만 해당됩니다. 30만 원 ‘초과’일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약만 하고 아직 입주 전인데요?
A.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 작성 시 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 여부 확인하세요

이번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2.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3. 지연 또는 허위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을 지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