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Memorial Day on June 6 is a legal holiday. Let's find out how to calculate the legal holiday allowance for part-timers.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기준과 수당 계산법을 알아본다.

 

6월 6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법정공휴일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이 법정 공휴일이 당연히 쉬는 날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법정 공휴일의 의미와 상관없이 출근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관공서뿐 아니라 민간기업,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와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했을 때 아르바이트 수당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급 조건과 아르바이트 유형별 수당 차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휴일 근로수당 계산법

공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기본 시급 외에 ‘휴일근로수당’이라는 50% 가산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정해진 공식이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총 수당 = 시급 × 근무시간 × 1.5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 시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수당: 9,860원 × 8시간 = 78,880원
- 가산수당(50%): 9,860원 × 8시간 × 0.5 = 39,440원
- 총 지급액: 118,320원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수당이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적용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주 1회 이상 고정적인 근로일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공휴일에 대해 유급 혹은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적거나 일정이 불규칙한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근무 스케줄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유급휴일 조건과 무급의 차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유급휴일’은 모든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일주일 기준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유급 공휴일 대상이 됩니다.
2. 고정 근무일 존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정된 요일에 근무하는 정기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 목, 금요일에 근무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3. 근로계약서 내 명시 또는 관행: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 관련 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공휴일을 유급 처리해온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시급이 자동으로 급여에 포함됩니다. 즉, 쉬어도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간주되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하루 3시간만 일하는 단기 알바의 경우 대부분 유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충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수당은 0원입니다. 반면 주 5일, 하루 4시간씩 고정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조건을 만족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시급 ×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현충일에 출근하면, 통상 시급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 수당(50%)’만 별도로 더 지급받습니다. 즉, 이 경우는 시급 × 근무시간 × 0.5만큼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유형별 수당 비교

아르바이트 형태에 따라 현충일 같은 공휴일의 수당 처리 방식은 달라집니다. 다음은 유형별 수당 정리입니다.

1. 평일형 아르바이트 (시간제 알바, 주휴수당 조건 충족 시)
- 출근 시: 시급 × 근무시간 × 1.5 (기본수당 + 가산수당 포함)
- 미출근 시: 유급 조건 충족 시 시급 × 근무시간 지급 / 미충족 시 수당 없음

2. 고정형 아르바이트 (주 5일제, 고정스케줄, 월급제 등)
- 출근 시: 기본급 포함 + 시급 × 근무시간 × 0.5 (가산수당만 별도 지급)
- 미출근 시: 기본급에 포함 (유급휴일로 자동 처리됨)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동일한 시급 9,860원을 받는 두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A씨: 주 5일 고정 스케줄, 유급 조건 충족
- B씨: 주 3일 랜덤 스케줄, 유급 조건 미충족

이 경우 A 씨는 현충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78,880원을 유급으로 지급받고, 출근 시에는 추가로 39,440원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됩니다. 반면 B씨는 근무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고, 근무할 경우에만 118,3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급, 같은 근무시간이어도 유급휴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큽니다. 때문에 공휴일이 포함된 주간에는 본인의 아르바이트 유형과 근로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법정공휴일이면서도,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추가 수입이 가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근로 형태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주에게 “6월 6일은 유급휴일인가요?”라는 질문을 직접 던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읽고, 공휴일 수당 계산 기준을 숙지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나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