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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자의 투표권을 침해하지 않기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6월 3일(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와 투표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에 따라 사업주는 투표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2025년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선거권’ 행사일입니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근무와 투표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에 따라 사업주는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선거일을 기준으로 투표시간, 투표 방식, 고용주의 보장 의무,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및 투표 방식

2025년 대통령선거의 공식 투표일은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시간은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따라 규정되며, 누구든지 이 시간 동안 관할 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 사전투표: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부재자/거소 투표: 별도 신고 후 우편 투표 가능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투표시간이 겹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은 근로자의 투표권이 근무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투표시간 보장 의무란?

공직선거법 제6조의2(투표시간의 보장)
“누구든지 선거인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고용주, 즉 사업주가 근무 중인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표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표시간 보장 방법

  • 출근시간 조정 – 오전 근무 전 투표 가능하도록 출근을 늦춤
  • 점심시간 외출 허용 – 중간시간을 활용한 외출 보장
  • 조기퇴근 – 오후 투표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단축

투표시간 고지의무도 존재합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 전 사이에, 사내게시판·홈페이지·단체 메신저 등으로 투표시간 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중요: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투표시간 보장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선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투표시간 보장 이슈 및 사례

사례 1. “점심시간에 알아서 다녀오세요”

문제: 시간 보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 투표 못하면 법 위반
해결: 공지문 필수, 요청 시 시간 배정 명확히

사례 2. 조기퇴근 요청 거절

문제: 업무 이유로 조기 퇴근 거절 시, 투표권 침해
해결: 시간대 조율 가능하되 요청은 반드시 수용해야 함

사례 3. 급여 차감 또는 연차 차감

문제: 투표시간 사용 후 임금 삭감은 위법
해결: 유급 또는 무차감 처리, 연차와 별개

 

고용노동부와 선관위는 선거 직전 사업장에 투표시간 보장 안내 공문을 발송하며, 위반 시 조사를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고용주는 단순히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권은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할 경우 고용주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근무일정표, 유연근무제, 안내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투표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근로자 역시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에 문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