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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선거권’ 행사일입니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근무와 투표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에 따라 사업주는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선거일을 기준으로 투표시간, 투표 방식, 고용주의 보장 의무,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및 투표 방식
2025년 대통령선거의 공식 투표일은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시간은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따라 규정되며, 누구든지 이 시간 동안 관할 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 사전투표: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부재자/거소 투표: 별도 신고 후 우편 투표 가능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투표시간이 겹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은 근로자의 투표권이 근무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투표시간 보장 의무란?
공직선거법 제6조의2(투표시간의 보장)
“누구든지 선거인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고용주, 즉 사업주가 근무 중인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표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표시간 보장 방법
- 출근시간 조정 – 오전 근무 전 투표 가능하도록 출근을 늦춤
- 점심시간 외출 허용 – 중간시간을 활용한 외출 보장
- 조기퇴근 – 오후 투표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단축
투표시간 고지의무도 존재합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 전 사이에, 사내게시판·홈페이지·단체 메신저 등으로 투표시간 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중요: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투표시간 보장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선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투표시간 보장 이슈 및 사례
사례 1. “점심시간에 알아서 다녀오세요”
문제: 시간 보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 투표 못하면 법 위반
해결: 공지문 필수, 요청 시 시간 배정 명확히
사례 2. 조기퇴근 요청 거절
문제: 업무 이유로 조기 퇴근 거절 시, 투표권 침해
해결: 시간대 조율 가능하되 요청은 반드시 수용해야 함
사례 3. 급여 차감 또는 연차 차감
문제: 투표시간 사용 후 임금 삭감은 위법
해결: 유급 또는 무차감 처리, 연차와 별개
고용노동부와 선관위는 선거 직전 사업장에 투표시간 보장 안내 공문을 발송하며, 위반 시 조사를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고용주는 단순히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권은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할 경우 고용주에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근무일정표, 유연근무제, 안내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투표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근로자 역시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에 문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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