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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도 그리던 내집 마련.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아끼고 모아 내집을 마련을 했지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좀 더 현명한 내집 장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 된 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매년 7월과 9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고지서’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나는 전세 사는데 왜?"라는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고 보면 재산세는 6월 1일 단 하루의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정해지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핵심 기준부터 실제 계산법, 실수하기 쉬운 사례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재산세의 기준은 딱 하루, 왜 하필 6월 1일일까?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중에서도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단 하루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누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날 단 하루라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세금은 나에게 나옵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됩니다. 예:
- 공시가격 확인 → 예: 3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60% →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25%
1가구 1주택자는 세율 완화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재산세 오해들
- 전세 세입자는 세금 대상 아님. 단, 명의 착오 확인 필요
-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 비율대로 부과
- 6월 1일 소유자 기준이므로, 거래 시기 중요
- 자동차는 재산세와 무관. 자동차세로 별도 부과
- 납부 시기: 주택은 7월·9월, 토지/건축물은 각각 1회 고지
6월 1일 전후의 움직임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의 ‘그날’ 소유자였는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6월 1일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시가격 확인,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 여부, 공동명의 조정 등을 미리 알아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 내 부동산 상태를 꼭 점검하세요. 그 하루가 당신의 세금 1년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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