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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월세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계약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축적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됐으나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월세 신고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도의 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요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기준 및 예외 상황

  • 보증금 5천 + 월세 50만:  신고 대상 (월세 기준 충족)
  • 보증금 4천 + 월세 20만:  신고 대상 아님 (금액 기준 미달)
  • 보증금 1억 + 월세 없음:  신고 대상 (보증금 기준 충족)
  • 묵시적 갱신:  신고 대상 아님 (임대료 변동 없을 시)
  •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신고 대상

또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았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는?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시행):

신고 지연 기간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개월 초과 2만 원 5만 원 10만 원
1년 초과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2년 초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소급 적용 제외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 완료까지 약 5분 소요

온라인 신고 (PC 또는 모바일)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서 등록’ 선택
  • 계약서 파일 첨부 → 본인 인증 → 제출
  • 모바일에서도 간편 인증 가능

전월세 신고하면 좋은 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차 계약 정보 공공화: 시세 참고자료로 활용
  • 임차인 권리 보호: 계약서 분실 시에도 확인 가능
  • 임대소득 투명화: 국세청과 정보 연계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 보증금 6천 이하라도 월세가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2025년 6월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자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고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