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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시에서 성적과 함께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기록부입니다. 다양한 학교 생활 기재와 함께 학교 폭력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면 대학 합격 후에라도 입학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주제인 학교폭력 조치 중 2호와 3호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입시 불이익 수준과 대학 반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입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각 조치 단계별 영향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혼동되고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3호 조치(교내 봉사)</strong인데요, 두 조치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입시에서의 불이익 수준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단계별 구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 정도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 1호: 서면 사과
-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교내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이 중 2호와 3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조치로 분류되지만, 입시에 있어서는 그 기록 여부와 처리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호 조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의 의미와 영향
2호 조치는 주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언어폭력이 있었을 경우에 내려지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명령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2호 조치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사과로 끝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입시 측면에서 보면, 2호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공식적으로 기재됩니다. 기재 기간은 ‘조치 이후 2년간’ 혹은 '졸업 시까지'로 정해지며, 대학이 학생부를 열람하는 경우 입학사정관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부 종합전형: 감점 혹은 서류 심사 탈락 사유
- 정시모집: 일부 대학은 학폭 기재 여부만으로도 심사 제외
- 추천서·자기소개서 내용과의 충돌 시 신뢰도 하락
2호 조치는 사회봉사 등과 달리, 학교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학 입학 평가에 있어서도 단순 훈계 이상의 경고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3호 조치: 교내 봉사의 성격과 입시 영향
3호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일정 시간의 교내 봉사를 수행하게 하는 조치로, 주로 경미한 언행이나 물리적 접촉이 없던 사건에서 내려집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숙과 반성을 유도하는 교육적 성격이 강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처벌 조치’의 일환으로 기록됩니다.
3호 조치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2호와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3호 조치를 ‘경미한 수준’으로 간주하여 입학사정 단계에서의 감점 비중이 낮거나, 사실상 반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 A학생(3호 조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반성 및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합격
- B학생(2호 조치): 같은 내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에서 서류 단계에서 탈락
이는 2호 조치는 피해자 보호조치가 병행되며 '위협 요소로 간주'되는 반면, 3호는 자숙 유도형 조치로 인식되는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대학의 학폭 조치 반영 방식
2025학년도부터는 대학 자율로 학폭 기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고, 2026학년도부터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가톨릭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은 이미 학생부를 통해 2호 이상 조치가 기재된 경우 입학사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5학년도부터 21개 대학이 학생부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학폭 이력 검토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은 입학 후 학폭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어 조치 내용이 가볍더라도 기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호 VS 3호, 어떤 차이가 핵심일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호 조치 | 3호 조치 |
---|---|---|
조치 내용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교내 봉사 |
의미 | 피해자 보호 목적의 제한 명령 | 반성 및 교육적 목적 |
기록 여부 | 학생부에 기재 | 학생부에 기재 |
입시 반영 가능성 | 높음 (감점 및 탈락 사유 가능) | 중간 (경우에 따라 반영 미미) |
사회적 이미지 | 피해자 중심 보호조치로 중대 인식 | 경미한 사안으로 여겨질 수 있음 |
따라서, 같은 학폭 처분이라도 조치 번호에 따라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며, 특히 2호 조치부터는 대학 측에서도 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방과 관리가 최선의 입시 전략
학교폭력 조치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자녀의 진로에 직결되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수년 간 보존되며,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혹시 실수로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이후 학교생활을 통해 진심어린 반성과 긍정적 태도를 증명하는 과정도 꼭 병행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면접 등에서 성숙한 자세를 어필하는 것이 대입에서의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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