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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폭 가해 기록을 의무 반영토록 함에 따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SKY 대학을 비롯해 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10개 대학 모두 학폭 처분에 대해 감점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 고3부터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인 학폭 행정심판과 제도적 허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폭 가해자로 분류된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의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사례를 중심으로, 불복 절차와 법적 분쟁 과정, 그리고 현재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학폭 조치와 불복 절차의 개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전학 조치 등 다양한 수준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절차적 공정성이나 사실관계 판단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 또는 보호자는 교육청 혹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절차는 학생 인권, 행정 판단의 타당성, 그리고 교육적 목적 간의 균형을 시험하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주요 행정심판 사례로 본 문제점
1. 충분하지 않은 사실 확인과 일방적 판단
서울의 한 고등학생 A군은 학교 내 언어폭력 및 따돌림 가해자로 지목되어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A군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학교 측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판단하고, 정작 A군의 반론 기회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A군의 손을 들어주었고, "학교 측 조사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점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학폭 처분 과정에서의 조사 미비가 행정심판에서 불복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 경미한 언행까지도 과도하게 해석
부산의 중학생 B양은 SNS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에게 농담식 발언을 했다가 '언어폭력'으로 간주되어 '서면 사과 +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양과 부모는 이 발언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였고, 상대 학생이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복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맥락 없이 일부 발언만으로 학폭 판단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계적 판단이 오히려 학폭 제도의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3. 처분 이후 진학/진로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
경기도의 고등학생 C군은 교내 후배를 한 차례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3일' 처분을 받고, 이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C군은 **의대 지원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학폭 기록으로 인해 수시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부모는 "1회성 언행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기록되고, 이후 진학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이어갔지만, 법원은 학교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구제 수단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감이 많았습니다.
법적 분쟁의 쟁점과 한계
학폭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가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여부
- 객관적 증거 유무: 학폭 여부 판단 기준의 모호성
- 기록 보존의 적절성: 일시적 실수도 영구 기록으로 남는 문제
- 불균형 처분: 피해자의 회복 수준과 비교해 가해자 처벌이 과도한 경우
이러한 쟁점들은 행정심판이나 법정에서 종종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며,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이 반드시 공정하고 정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학폭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강화된 방향으로 변화해왔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학생이 학폭 가해자로 오인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 1. 독립적 조사기관 도입
학교 자체가 아닌 제3의 독립된 조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공정성 확보 - 2. 반론권 및 조력자 보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도 충분한 설명과 조력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 3. 조치 수준의 유연화
경미한 언행에 대해선 지도 수준의 대응으로 구분하여 처벌의 비례성 확보 - 4. 기록의 탄력적 운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조치를 일정 기간 이후 비공개 처리 가능하도록 개정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히 가해자를 두둔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교폭력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 확보, 그리고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제도가 되기 위해
학교폭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분의 절차성과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심판 사례들을 보면, 일부 사안에서 불완전한 사실 확인, 일방적 판단, 과도한 조치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불신이 누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만큼, 단 한 건의 처분도 허투루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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