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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소홀히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자 국내에서도 해외주식투자자가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금액도 과거와 다르게 크게 증가해 서학개미라는 별칭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렇게 활발한 해외주식에 투자를 한 후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특히 수익이 예상보다 높아졌을 때 세금 부담이 '폭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이러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활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차익을 250만 원 이하로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수익이 300만 원이 예상된다면 일부 주식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양도차익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해에 걸쳐 각각 1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에 증여를 통해 수익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증여세 등의 다른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익 상계 활용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같은 해의 다른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 주식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이익은 2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익 상계를 활용하려면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연말 전에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손실을 다른 이익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손익 상계는 동일한 과세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다음 해로 이월하면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손실 종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 이용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신증권은 2024년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가 많아 계산이 복잡한 투자자에게 유용합니다.

 

단, 증권사마다 서비스 제공 여부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비교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자동계산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기는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후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매도금액, 취득금액, 거래비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을 조정하거나 매도 시점을 조율하는 등의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적극적인 절세 계획 수립에 매우 유용합니다.



신고 기한 준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해서 신고를 생략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산세는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Q&A

 

Q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1.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해야 합니다.

 

Q2.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A2.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코스피/코스닥 종목일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수익 발생 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거래는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세무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3. 해외주식에서 손해를 봤을 경우,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3. 맞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으며, 같은 해 발생한 다른 해외주식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손익 상계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