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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전국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표는 단순히 투표소에 가서 기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법상 금지행위, 투표소 준비물, 인증샷 주의, 시간 관리 등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과 장소,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2025년 대통령선거의 본 투표일은 6월 3일(화요일)이며,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① 내 투표소 확인하기
유권자별 지정된 투표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 또는 네이버, 카카오톡에서 ‘내 투표소’ 검색 가능
- 반드시 본인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타 지역 불가)
② 반드시 신분증 지참
유효한 신분증 없이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모바일 신분증(정부24/패스앱 등)
-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부착된 신분확인서류
※ 모바일 학생증, 사진 없는 카드, 사원증 등은 불인정
※ 신분증 미지참 시 투표 불가
③ 시간 늦지 않도록 주의
- 투표 마감은 오후 6시
- 6시 정각에 줄을 선 상태여야 투표 가능
- 6시 이후 도착 시 투표 불가
투표 인증샷, 선거운동 금지행위 주의
①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불법
- 기표소 안에서 촬영 절대 금지
-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② 인증샷, 손가락 표시도 제한
- 정당명, 후보자 번호, 손가락 숫자 등 간접 표현도 금지
- 정상 인증샷 예: 투표소 배경, 얼굴 중심, "투표했어요" 문구 등
③ 사적 대화도 조심
공공장소에서 특정 후보 지지/비방 발언은 ‘선거운동’ 간주 가능
대리투표, 사전투표 착오 등 실수 방지
① 대리투표는 명백한 불법
- 가족, 지인, 고령자 대신 투표하는 행위는 불법
- 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 필요시 보조인 활용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② 사전투표와 본 투표 중복주의
- 사전투표를 했다면 본 투표 불가
- 중복 시도 시 무효표 처리 또는 법적 제재
③ 투표용지 훼손 또는 실수 주의
- 접거나 찢은 경우 무효표
- 기표 오기, 도장 미확인 시 무효
- 기표소 내 장난, 혼잣말도 제지 대상
결론
6월 3일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 시간과 장소 확인, 신분증 지참 필수
- 기표 촬영 금지, 인증샷은 조심스럽게
- 대리투표·중복투표·훼손 금지
사소한 실수로 내 한 표가 무효 처리되거나, 선거법 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한 표의 힘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행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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