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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군인들을 예우해 참전유공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과 의료 혜택 등을 소개하며 신청방법도 알아본다.

 

 

올해로 6.25전쟁 발발 75주년이 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이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장병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다시 지금과 같은 세계에서 우뚝 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정부의 예우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금전적 지원, 의료 혜택, 안장지원, 문화시설 이용혜택 등 실질적인 정보들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금전적 지원

① 참전명예수당

  •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만 65세 이상
  • 지급액: 매월 45만원
  • 지급일: 매월 15일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제출

② 생계지원금

  • 대상: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만 80세 이상 생계곤란자
  • 제외 조건: 전·공상군경 등으로 ‘생활조정수당’ 수급 중인 경우
  • 지급액: 매월 10만원
  • 신청방법: 생계곤란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보훈청 결정 후 지급

③ 장제보조비 및 태극기 증정

  • 지급액: 사망 시 20만원의 장제보조비
  • 조건: 국립묘지 안장자 제외
  • 추가지원: 영구용 태극기 제공

2. 의료지원 혜택

① 보훈병원 진료 시

  •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전국 약 400여 개 감면 진료 병원 운영 (양방, 한방 포함)
  • 감면 병원 목록은 국가보훈부 의료지원 게시판에서 확인

② 위탁병원 진료 시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법정 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
  • 단, 비급여 항목과 외부 약국 약제비는 감면 제외
  • 위탁 병원 명단은 의료지원 게시판 참고

3. 국립호국원 안장지원

국립호국원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국가시설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장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 방법

  •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사망자의 범죄경력 조회 포함 심사 진행
  • 심사결과는 신청인 및 해당 호국원에 통보

② 전국 국립호국원 연락처

  • 국립영천호국원 (경북 영천시)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 (전북 임실군) ☎ 063-640-6081
  • 국립이천호국원 (경기 이천시) ☎ 031-645-2331~8
  • 국립산청호국원 (경남 산청군) ☎ 055-970-0765
  • 국립괴산호국원 (충북 괴산군) ☎ 043-830-1177
  •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시) ☎ 064-730-8450

배우자 합장도 가능하므로 생전 미리 신청 및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문화·공공시설 이용 혜택

참전유공자는 아래 문화·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시 신분증 또는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세요.

  • 고궁 및 능원
  •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 국공립수목원, 자연휴양림
  •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 국립공원 지정지역 등

이용료 할인율: 100% (단, 대관공연 제외)

5.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 안내

① 신청 대상

  • 6·25전쟁 또는 월남전 등 국가가 인정하는 참전자
  • 군인, 공무원, 학도병, 특수임무수행자 등 포함

② 접수 기관 및 처리 기간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약 20일 (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제외)

③ 기본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 또는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 사진 1매 (3.5×4.5cm)
  • 예금통장 사본 1부 (65세 이상자 수당 신청용)

④ 비군인 참전자 추가서류

  • 참전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 (같이 참전한 사람 1명, 목격자 2인 이상)
  • 귀향증, 군무수첩, 제대증, 참전사진, 병상일지, 훈·포장증 등 참고 가능
  •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증 불가, 신청인 상호 간 보증 불가

⑤ 신분별 추가 제출 서류

  • 학도병: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 공무원: 경력증명서
  • 특수임무수행자: 특임자 보상결정 통지서
  • 군번 보유자: 병적증명서
  • 기타 신분: 확인 가능한 공식 문서 제출

마무리하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헌신에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5년 현재, 다양한 금전적 지원과 함께 의료, 문화, 안장 분야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참전사실이 있으나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등록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나 가족이 대신 접수도 가능하므로, 가족분들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많은 혜택이 연결될 수 있으니, 가까운 보훈관서에 문의해 정식 등록과 수당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국가보훈부 콜센터: ☎ 1577-0606 (전국 어디서나 통합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