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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세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장려금은 자격이 되면 평균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를 받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수 백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 방법, 제외대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홈택스·QR코드·자동신청 활용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내문 수신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신청 동의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본인 조회 후 신청 가능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5년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자는 2026년 1월 이내에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가구 유형별로 달라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기존 3,800만 원 → 올해부터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단, 총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재산에는 주택, 차량, 금융자산,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장려금은 '가구 소득 +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유형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주의사항: 이런 경우엔 장려금 받을 수 없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외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님
2. 타인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 예를 들어 자녀가 조부모 또는 타인 주민등록상 부양 자녀로 등재돼 있으면 신청 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3.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4. 고소득 상용 근로자: 고정 급여가 높은 경우
5. 부양가족 허위 기재: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는 가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6. 거주 요건 미충족: 해외 장기 체류자
7. 중복 신청 또는 허위 신청 전력자
이 외에도 거짓 서류 제출, 가족관계 조작 등 부정 수급 시 추후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제도 개선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완화, 자동신청 제도 확대 등은 실질적인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외 요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놓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알림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놓치지 않으면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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