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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모든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 마감 시간, 줄 서는 시간의 기준, 번호표 부여 기준 등에 대해 혼동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로 투표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 줄 서기 기준, 유권자 권리 보호 법조항 등, 6월 3일 선거 당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6월 3일 투표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화요일)이며, 본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본 투표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 신분증 반드시 지참
오후 8시 전에 줄만 서면 투표 가능? 법으로 보장된 권리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 오후 8시 이전 줄 서기만 하면 투표 가능
- 번호표 수량 제한 없음
- 번호표 발급은 선거관리인의 법적 의무
- 오후 8시 이후 도착은 투표 불가
투표 마감 전 도착했는데 투표 못 하면? 위법 가능성
사례 1
유권자가 오후 7시 58분에 도착해 줄을 섰지만,
관리인이 “이미 줄이 많아 번호표 못 준다”며 투표 거부
→ 명백한 법 위반. 번호표는 선착순 수량 제한이 없으며,
모든 줄 선 유권자에게 부여해야 함.
사례 2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아 투표소 측에서 일부를 되돌림
혹은 번호표 없이 정리권 행사
→ 공직선거법 제242조 위반 가능.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짐.
정당한 절차
번호표 받은 유권자 모두 마감 이후라도 순차 투표 가능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 방해 행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 시간, 마감 기준, 번호표 제도를 숙지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마감 전 도착 시 누구나 투표 가능)
- 번호표 수량 제한 없음: 1명이라도 마감 전 도착하면 반드시 투표권 보장
- 투표 거부 시 법 위반 가능성: 선관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줄만 서도 가능: 줄이 길어도 번호표 배부 → 번호표 있으면 투표 가능
지금 바로 신분증을 챙기고, 내 투표소와 시간대를 확인하세요.
한 표의 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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