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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서울시가 수당을 지급한다.
36개월 이하의 아동 돌봄을 위해 친인척 및 조부모가 돌볼 경우 받을 수 있는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이외의 시간에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돌봄을 부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이름의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서울 손주돌봄수당이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조부모 돌봄지원 제도입니다. 맞벌이 또는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서울시가 매달 일정 금액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아동 연령: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기준 3인 가구 7,539천원, 4인 가구 9,147천원, 5인 가구 10,663천원 이하)
     
  • 거주 요건: 아동과 부모는 서울시 주민등록 필수, 조부모는 타지역 거주 가능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 돌봄 제공자: 4촌 이내 친인척(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등)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지원금액 및 기간

최대 13개월간 지원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까지 확대
매월 25일 지급

월 돌봄 시간 월 지원금
40~79시간 20만원
80~119시간 30만원
120시간 이상 40만원

 

손주돌봄은 최대 13개월까지 지원이 되며 3명일 경우 6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이며 돌봄을 요청하는 부모가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클릭
  3. 정보 입력 및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4. 심사 후 승인 및 지원금 지급

방문 신청

  • 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

Q1. 조부모가 서울 거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 네, 아동과 부모가 서울시 주민등록이면 가능합니다.

Q2. 민간 돌봄도 가능한가요?
→ 네, 서울시 지정 기관이면 동일 지원 가능

Q3.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 매월 25일 지급 시작

Q4.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르나요?
→ 아니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돌봄 시간별로 정액 지급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금액 최대 60만 원 확대
  •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 지원대상 중위소득 160% 이하 확대 검토 중

결론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복지제도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라면 매월 최대 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15일,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