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분들에겐 시스템 접속부터 인증서 사용, 계약서 파일 첨부까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며,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신고하지만, 임차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가능한 사람
- 임대인 본인
- 임차인 본인
- 위임을 받은 제3자 (대리인)
*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 조건변경 계약 모두 포함
- 갱신 시 보증금·월세가 동일하면 신고 예외 가능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절차 (PC·모바일 가능)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합니다. 접속부터 제출까지 7단계 절차로 매우 간단합니다.
전체 절차 요약
- 사이트 접속: https://rtms.molit.go.kr (PC, 모바일 모두 가능)
- 공동인증서 로그인: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메뉴 선택: 메인화면 → ‘임대차 신고’ → ‘신고 접수’ 클릭
- 계약정보 입력: 계약일자, 주소, 계약 유형,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기간 등
- 계약서 첨부: PDF, JPG, PNG 가능 (최대 10MB)
- 확정일자 신청 여부 선택 (일부 지자체는 처리기간 상이)
- 최종 제출 및 접수번호 확인: 접수 후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
자주 묻는 질문과 과태료 주의사항
Q1.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는 같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내용 통보입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이며, 모두 해야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Q2. 계약은 했는데 입주는 아직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Q3.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가능
- 지연 일수, 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Q4. 신고 이후 수정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접수내역 조회’ 메뉴에서 수정 신청 후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지금 바로 처리하세요
이제는 집에서도 쉽게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된 만큼, 모든 임대차 당사자에게 법적 의무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 시간도 아끼고, 과태료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방법: https://rtms.molit.go.kr
준비물: 공동인증서 +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오늘 바로 접속해서 신고를 완료해 보세요. 한 번의 신고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재테크
- 부동산R114
- 경제뉴스
- 인천서구검단신도시
- 신혼부부특별공급
- 투기과열지구해제
- 계약갱신청구권
- 선거권보장
- 송도아파트하락
- 학부모정보
- 서울시내버스파업
- 한국부동산원
- 종합소득세환급
- 21대대통령선거
- 청년원가주택
- 한국은행
- 2026입시전략
- 거제도
- 거래절벽
- 휴일근로수당
- 삼쩜삼
- 정부지원금
- 학교생활기록부
- 직방
- 청년도약계좌
- 종합소득세신고방법
- 백만장자
- 주택담보대출
- 규제지역해제
- 부동산뉴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