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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다양할수록 세금 신고와 납부는 중요해진다.

 

일반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사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신고 기간이 좀 어렵습니다. 개인이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해당 절차에 따라 회사에서 신고를 진행해 주지만 개인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근로소득세의 차이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정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와 같이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회사 또는 기관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대상이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식으로 먼저 세금을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이며, 종합소득세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보통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예외입니다.

3.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점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모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대상과 신고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근로에 따른 급여, 상여, 수당 등
신고 주체 개인(직접 신고) 회사(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연말정산 기간 (1월~2월)
소득종류 여러 소득의 합산 근로소득 단일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기업 등 사업소득자
  •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단,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세의무가 끝난 일반 근로자는 추가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1.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 파악
  2.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4.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5.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을 공제하고 차액 납부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6.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대부분의 직장인은 매년 1~2월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해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이러한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5월)
  3. 소득 종류 선택 후 자료 입력
  4. 공제항목 입력 및 세액 확인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8. 결론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관리하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며, 소득이 다양해질수록 세금 신고와 납부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과 함께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여 불이익 없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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