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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도 포함되는 청년일자리장려금 제도가 더 확대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포함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자에게만 일자리가 지원되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2025년 들어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자만 가능했던 이 제도가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중소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변경사항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자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 또는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 기업에는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졸업 직전 구직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졸업 예정자도 정식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 포함 및 제도 변경사항

2025년 5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을 254억 원 증액해 총 8026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 증액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 7000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보다 이른 시점부터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졸업 예정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졸업증명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확인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 주기도 유연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이 2회 분할로 지급됐지만, 이제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에 12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요건: 만 15세~34세,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미취업자
  • 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등
  • 채용 형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는 고용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리한 기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구직 동기와 생활 안정, 기업에게는 인력 확보와 고용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생형 고용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청년층의 기피로 인해 빈 일자리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은 청년 1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720만 원(1년 기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에게는 첫 직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고민이 되는데, 6개월 근속만으로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취업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려금은 청년 개인 명의로 계좌에 입금되며,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 수령액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부터 졸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한 제도로 확대되었으며, 지급 방식 또한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고용 촉진을 동시에 겨냥한 이 제도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정규직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미래 커리어를 위한 첫 발을 내딛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