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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king mother who is busy with childcare and living will find out how to receive tax credits through pension savings.
'연금저축'을 이용한 세액공제를 위한 절세 전략 방법을 알아본다.

 

“아이 키우랴 일하랴 바쁜데, 연금저축까지 신경 써야 해요?” 이런 질문, 워킹맘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연금저축을 이용한 세액공제’는 육아와 살림, 일까지 챙기느라 바쁜 워킹맘에게 아주 유용한 절세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을 처음 접하거나, 이미 납입 중인데도 세액공제 활용을 잘 모르셨던 워킹맘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핵심 내용을 누구보다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연금저축이란? 바쁜 엄마를 위한 요약 설명

연금저축은 쉽게 말해 ‘노후에 받는 용돈 통장’이에요. 지금은 매달 조금씩 돈을 넣고, 나중에 55세 이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노후 자금 마련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워킹맘에게 중요한 건 시간과 실속이죠. 연금저축은 한 달에 34만 원 정도만 꾸준히 넣으면 1년에 400만 원 납입이 가능하고, 이 중 13.2%~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즉, 최대 66만 원까지 현금처럼 돌려받는 거예요.

 

세액공제 못 받는 경우? “날린 돈” 아냐!

사실 워킹맘 중에는 육아휴직, 경력단절, 혹은 소득공제가 많아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저축 납입액은 그냥 사라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런 금액을 ‘이연’해서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즉, 지금 당장은 세액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소득이 다시 생기고 세금이 발생하는 해에 그 금액을 ‘다시 꺼내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워킹맘을 위한 연금저축 활용 팁

① 육아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 중엔 소득이 없거나 줄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요. 이럴 땐 납입을 쉬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납입은 하되 ‘공제 제외 처리’를 해서 이후 공제 가능한 해에 활용하는 게 좋아요.

② 소득이 다시 생긴 시점부터 공제 전환하기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워킹맘이라면, 이전에 세액공제를 못 받은 납입금이 있다면 바로 전환 신청해서 공제 받기 좋아요.

③ 남편과 공동절세 전략 세우기
가족 전체 소득이 있다면, 공제를 소득이 많은 사람 기준으로 최적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고소득자라면 남편 명의로 연금저축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④ 연금소득세 절세까지 고려하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즉, 은퇴 후에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워킹맘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유리한 장기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워킹맘에게 가장 실속 있는 재테크 중 하나예요. 매달 조금씩 납입하면서 노후 준비도 하고, 매년 세금도 돌려받고, 혹시 공제를 못 받더라도 나중에 다시 꺼내쓸 수 있는 유연함까지 갖췄죠.

 

아이 키우느라 바쁜 시기일수록 ‘자동이체 + 이연공제’ 조합으로 편리하게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지금의 작은 준비가 미래의 큰 여유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