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 중인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상당 금액이 아직도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아 수백억 원이 소멸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무엇인지,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건보공단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입니다.
대표적인 발생 사유
- 보험료 이중 납부
- 자격 변동 후 정산 차액
- 감면 승인 후 초과 납부
- 본인 부담금 과다 납부
-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은 자동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 주의!
환급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공단 수입으로 전환되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2020년: 약 26억 원 소멸
- 2021년: 약 26억 원 소멸
- 2019~2021년 누적: 66억 원 이상 소멸
문자 안내가 없더라도 직접 확인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PC(홈페이지)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본인인증 진행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미지급 환급금 확인 후 신청 진행
모바일 앱 방법:
- ‘더건강보험’ 앱 설치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본인인증 → 신청 계좌 입력 → 신청 완료
환급금 종류
- 지역가입자 보험료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지원금 또는 초과금
주의사항 및 스미싱 경고
- 건보공단은 링크 포함된 문자 발송 안 함
- 스미싱 문자 주의 (공식 조회는 홈페이지/앱)
- 3년 이내 신청 필수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지금 바로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21대대통령선거
- 경제뉴스
- 송도아파트하락
- 규제지역해제
- 삼쩜삼
- 코로나예방접종도우미
- 거제도
- 인천서구검단신도시
- 재테크
- 청년도약계좌
- 신혼부부특별공급
- 선거권보장
- 부동산R114
- 한국은행
- 거래절벽
- 부동산뉴스
- 계약갱신청구권
- 서울시내버스파업
- 청년원가주택
- 2026입시전략
- 직방
- 학교생활기록부
- 한국부동산원
- 코로나예방접종병원알아보기
- 학부모정보
- 투기과열지구해제
- 백만장자
- 종합소득세환급
- 주택담보대출
-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