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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
최대 1년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 정리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득 조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소득기준, 필요한 서류 등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자격 체크부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라는 점입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이며,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같은 집에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더라도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제한도 있으므로 유사한 월세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나 자치구별 유사 사업 수혜자, 또는 과거 서울시 청년월세 수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 조건과 제출 서류, 꼼꼼히 확인하자

신청인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판단 기준은 신청인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며,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보료가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는 약 311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본인 명의)
  • 월세이체증빙 (통장 거래내역 등 납부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6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월)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일정과 금액, 수혜자는 어떻게 결정될까?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총 1만 5000명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은 10월 말부터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한 계좌로 매달 입금되며, 별도의 사용내역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단,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거주지를 이탈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장전입이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의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향후 실거주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 병원·약국 이용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무주택 청년이라면 자격 요건과 신청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240만 원의 직접 지원이 가능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